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광주광역시 거주, 만 19세 이상 성인(신청년도 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해당)
| 유형 | 세부유형 | 지원대상(신청자격) |
|---|---|---|
| 일반 | 저소득층 및 지역특화 |
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) 차상위계층 * 지역특화(소득무관 지역주민 50~64세) * 지역특화는 일반 선발인원 미달 시 진행 |
| AI·디지털 | 만 30세 이상 성인(1996. 12. 31. 까지 출생한 자) | |
| 노인 | 만 65세 이상 성인(1961. 12. 31. 까지 출생한 자) | |
| 장애인 |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) 고령자(만 65세 이상) 3순위) 기타(그 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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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