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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
  • 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   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?

 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    •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지원사업

    광주광역시 거주, 만 19세 이상 성인(신청년도 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해당)

    지원 대상 안내 - 유형, 세부유형, 지원대상(신청자격)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
    유형 세부유형 지원대상(신청자격)
    일반 저소득층 및 지역특화 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
    2순위) 차상위계층
    * 지역특화(소득무관 지역주민 50~64세)
    * 지역특화는 일반 선발인원 미달 시 진행
    AI·디지털 만 30세 이상 성인(1996. 12. 31. 까지 출생한 자)
    노인 만 65세 이상 성인(1961. 12. 31. 까지 출생한 자)
    장애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2순위) 고령자(만 65세 이상)
    3순위) 기타(그 외)

    ※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신청 가능
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

    1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   2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  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기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

    등록절차

    • 1단계
      약관동의
    • 2단계
      본인인증
    • 3단계
      신청서 작성
    • 4단계
      담당자 등록
    • 5단계
      첨부
    • 6단계
      작성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