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화면 크기

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
  • 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   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
    평생교육이용권(1인당 연간 35만원(우수 이용자 70만원) 지원) 유형 안내 이미지로, 일반(지역특화형), 디지털형, 노인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?

 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    •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

    1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   2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  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기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  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

    등록절차

    • 1단계
      약관동의
    • 2단계
      본인인증
    • 3단계
      신청서 작성
    • 4단계
      담당자 등록
    • 5단계
      첨부
    • 6단계
      작성완료
    • 신청 기간 : 온라인 상시접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    •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
    • 신청방법 :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- 사용기간 등록 (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)